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 (재개발 분양대상)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구역 내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해당 토지면적이 90㎡ 이상인 경우 주택 소유, 권리가액 등과 상관없이 분양대상자 되는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주택(주거용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 포함)을 소유한 자(제1호), 종전토지 총면적 90㎡ 이상인 자(제2호),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제3호), 전환 전 사업방식에 따라 환지 지정받은 자(제4호),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시 종전 주택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재개발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상기 규정에 따라 제1~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재개발 공동주택 분양대상자가 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더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1/30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149 ( 2022.11.3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sunnyon711@seoul.go.kr / 부분공개(6)
27325819
20221201051007
본청
주거정비과-5149
D000004682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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