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권리산정기준일 문의 1.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권리산정기준일 문의 ○ 답변내용 - 권리산정기준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에 따르면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21.9.23. 공고한 "2021년 주택재개발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공고일인 2021.9.23.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21-736호,2021.12.28.)하였고, 2021.12.28.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결과 발표를 통해 차기 재개발 공모시부터는 권리산정기준일을 2022.1.28.로 안내한 바 있습니다. - 다만, 2021.12.30. 공고한“2021년 공공재개발 공모”에서는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공고일인 2021.12.30.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2021년 주택재개발 공모에 미선정된 구역이 2021년 공공재개발 공모에 선정된 경우도 2021.12.30.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단, 별도로 권리산정기준일 고시한 구역은 그에 따름 - 권리산정기준일은 지분이 늘어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된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라면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매수하더라도 분양받을 권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개별 건축물에 대한 분양받을 권리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정창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안현득 주거정비지원팀장 代윤지원 주거정비과장 09/16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226 ( 2022.09.1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520 /전송 02-2133-0751 / / 부분공개(6)
26809163
20220917050007
본청
주거정비과-1226
D000004623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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