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민원]권리산정기준일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권리산정기준일 문의 1.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권리산정기준일 문의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에 따르면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21.12.28.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결과 발표를 통해 다음과 같이투기방지대책을 안내한 바 있으며, -‘21.12.30. 공고한 “2021년 공공재개발 공모”에 선정된 구역은 공고일인 ‘21.12.30.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2021년 민간재개발 공모에 미선정된 구역이 21년 공공재개발 공모에 선정된 경우에도 ’21.12.30. 적용), 미선정구역 및 향후 공모선정 및 미선정구역은 ’22.1.28.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됨을 알려드립니다. -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을 매수한 경우 분양받을 권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정창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안현득 주거정비지원팀장 신영옥 주거정비과장 01/14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14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전화 02-2133-9520 /전송 02-2133-075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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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민원]권리산정기준일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147 생산일자 2022-0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현득 (02-2133-9520) 관리번호 D00000445454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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