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알림 1. 식약처 위생용품정책과-3115(2022.9.8)호와 관련입니다. 2.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68호, 2022.9.8.)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가. 연구·조사용 수입 위생용품 한글표시 생략(Ⅱ.1.타.) 나.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척제, 헹굼보조제의 사용기준 및 사용방법 표시 개선 (Ⅲ.1.자.,Ⅲ.1.차. 및 Ⅲ.2.자.) 다. 성인용 기저귀 허리둘레길이 표시 규정 정비(Ⅲ.17.자.) 라. 재질명 표시방법 명확화(별표 제7호) 3. 자치구에서는 민원부서 등에 이 고시내용을 비치하여 민원인 등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위생용품 업무 수행 시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해당 고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에서 열람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식약처 공문 및 고시내용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부서) 주무관 최성실 환경보건팀장 김수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9/14 이준형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1469 ( 2022.09.1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78 /전송 02-768-8853 / sil12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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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1469 생산일자 2022-09-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실 (02-2133-7678) 관리번호 D0000046204903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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