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및 「위생용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세부 사항 지정」 개정 알림 1. 식약처 위생용품정책과-76(2022.1.7.)호, 77(2022.1.7.)호와 관련입니다. 2.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21-112호, '21.12.23.) 부칙 제5조(다른 고시의 개정)에 따라 세척제 유형 명칭 및 사용기준을 반영하여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위생용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세부 사항 지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번 개정고시 내용은 우리 처 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또는 고시전문)에서 게재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위생용품의 표시기준」고시전문(식약처 고시 제2021-112호, 2021.12.23.). 2. 「위생용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세부 사항 지정」고시전문(식약처 고시 제2021-112호, 2021.12.23.)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부서) 주무관 최성실 환경보건팀장 함현진 감염병관리과장 01/11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8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질병관리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7678 /전송 02-768-8853 / / 대시민공개
25170359
20220112060007
본청
감염병관리과-894
D0000044517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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