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알림 1. 관련 가.「위생용품 관리법」제10조(기준 및 규격)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86호(2022.4.22.) 다. 식약처 위생용품정책과-2486(2022.7.21)호 2.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50호, 2022.7.21.)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위생용품 관리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분사형태 세척제에 원료 사용 제한 (알킬디메틸 벤질염화암모늄, 디클로로이소시아눌산나트륨) 3. 아울러, 해당 고시내용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에서 열람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식약처 공문 및 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22-50호, 2022.7.21)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부서) 주무관 최성실 환경보건팀장 함현진 감염병관리과장 07/26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31053 ( 2022.07.2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78 /전송 02-768-8853 / sil12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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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31053 생산일자 2022-07-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실 (02-2133-7678) 관리번호 D0000045877289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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