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2786(2018.5.25.)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726호) 제2조 규정에 따라 관리 대상으로 추가된 위생용품 2종(일회용 팬티라이너, 물티슈용 마른 티슈)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과 표시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 1과 같이 마련하여 행정예고('18.5.25.~'18.7.24.)되었기에 알려드리니,동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8년 7월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고시안을 민원부서 등에 비치하여 누구나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공고 제2018-222호). 2. 의견서(양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위생업무담당부서) 주무관 한진경 환경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6/20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13414 (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678 /전송 2133-0727 / seagull@seoul.go.kr / 대시민공개
15502385
20210925072812
본청
생활보건과-13414
D000003384566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