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13216호(2022.9.6.)와 관련입니다. 2. 관련: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295호('22.6.30)] 및 「행정절차법」제46조 3. 온라인 판매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트포장 제품 판매 시 외포장의 표시 면제 조건을 명확히 하여 이중표시 부담 완화를 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향료 등 표시 방법을 정비하기 위하여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22-66호, 2022.9.6)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각 지자체에 고시 개정사항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각 기관 및 단체는 해당 부서 등에 이 고시내용을 비치하여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이번 개정고시 내용은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또는 고시전문) 및 식품안전나라(http://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식품표시 > 식품표시정보)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알림 1부. 2.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2-66호, 2022.9.6) 1부. 3.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전문(고시 제2022-66호, 2022.9.6)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김순화 식품안전팀장 代최재린 식품정책과장 09/14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4867 ( 2022.09.1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soul@seoul.go.kr / 대시민공개
26787127
20220915051507
본청
식품정책과-34867
D000004620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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