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절수설비 설치 의무에 따른 업무 협조 요청 1. 수돗물 절약을 위한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물 절약 인식을 높이고 우수 절수설비 보급을 촉진하고자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수도법」이 개정('22.2.18. 시행)되었습니다. 3. 최근 절수설비 미설치 및 절수등급 미표시 제품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공유 및 안내하오니, 절수설비 설치 의무대상 시설에 절수설비가 반드시 설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언론보도 URL :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36537 4. 아울러, 각 구청의 절수설비 업무(절수설비 계획수립 및 설치 이행 명령 등)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 주관부서 지정을 요청드립니다. 붙임 절수설비 관련 설명자료.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사업소1-8(급수,시설), 서구 1-25(건축과), 서구 1-25(위생과), 서구 1-25(주택과), 서구 1-25(청소과), 서구 1-25(체육과), 서구1-25(재개발 등) 주무관 정호정 급수설비과장 장기덕 급수부장 09/05 송헌영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24509 ( 2022.09.05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473 /전송 02-3146-1429 / jhj890226@seoul.go.kr / 대시민공개
26741379
20220907050007
본청
급수설비과-24509
D000004615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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