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절수설비 설치 의무에 따른 업무 협조 요청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절수설비 설치 의무에 따른 업무 협조 요청 1. 수돗물 절약을 위한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물 절약 인식을 높이고 우수 절수설비 보급을 촉진하고자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수도법」이 개정('22.2.18. 시행)되었습니다. 3. 최근 절수설비 미설치 및 절수등급 미표시 제품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공유 및 안내하오니, 절수설비 설치 의무대상 시설에 절수설비가 반드시 설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언론보도 URL :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36537 4. 아울러, 각 구청의 절수설비 업무(절수설비 계획수립 및 설치 이행 명령 등)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 주관부서 지정을 요청드립니다. 붙임 절수설비 관련 설명자료.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사업소1-8(급수,시설), 서구 1-25(건축과), 서구 1-25(위생과), 서구 1-25(주택과), 서구 1-25(청소과), 서구 1-25(체육과), 서구1-25(재개발 등) 주무관 정호정 급수설비과장 장기덕 급수부장 09/05 송헌영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24509 ( 2022.09.05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473 /전송 02-3146-1429 / jhj890226@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9.0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 절수설비 설치 의무 및 절수등급 표시 의무제 설명자료(2022.6.).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절수설비 설치 의무에 따른 업무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문서번호 급수설비과-24509 생산일자 2022-09-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호정 (02-3146-1473) 관리번호 D000004615574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 수돗물절수대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