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2022. 8월)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715(2022. 8. 2.)호, 734(2022. 8. 8.)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 중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온바, 소관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제때에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부서 변경 등의 경우 현재 소관부서로 이송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연번 관련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소관 부서 필수조례 여부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22.8.4. 국토교통부 전략주택공급과 임의 2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22.8.4. 산업통상자원부 전략산업기반과 임의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공문 및 목록 1부. 2. 2022년도 조례규칙심의회 입법일정(안) 1부. 끝. 법 무 담 당 관 수신자 전략주택공급과장, 전략산업기반과장 주무관 정혜승 법제심사팀장 代권세희 법무담당관 08/31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7501 ( 2022.08.3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3 /전송 02-2133-0821 / hsmts07@seoul.go.kr / 대시민공개
26707536
20220902050006
본청
법무담당관-27501
D0000046120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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