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시설과-25085 결재일자 2022. 8.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정수시설과장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안진모 오광준 전훈 08/26 김상동 협 조 행정관리과장 代변민용 정수과장 代정승경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률의 이해와 대응방안 교육 추진 계획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률의 이해와 대응방안 교육 추진 계획 2022. 08.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 추진 계획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률사항 및 대응방법을 교육하여 중대재해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하고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22년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보완) [정수시설과-1802호(2022.02.23.)] ※ 근로자 정기교육 - 주관부서 : 행정관리과 - 교육시간 : 분기별 사무직 3시간, 비사무직 6시간 - 추진방법 : e-산업안전보건법 수강 및 강사 초빙 대면 교육 □ 추진목표 ㅇ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의식 개선으로 중대재해 대응능력을 제고 ㅇ 법령에서 규정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으로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ㅇ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면밀히 살피고, 달라진 일터 환경에 대비 □ 교육개요 ㅇ 일 시 : 2022.8.30.(화), 2022.9.1.(목) (1일차) 2022.8.30.(화): 센터 내 전체 직원(사회복무요원 포함) (2일차) 2022.9.01.(목): 사업담당자 및 현장책임자, 현장근로자 등 ※ 교육대상자 사정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ㅇ 장 소 : 1층 강당 ㅇ 교육시간 : 09:30 ~ 11:30, (2시간, 학습시간 인정) ㅇ 교육내용 - 제정 배경 및 중대재해관련 사건 사례 -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 및 각종 의무사항 - 주요 재해에 대한 판례 적용 사례 -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이점 - 법안 시행에 따라 준비해야 할 사항 ㅇ 강사료 지급 □ 행정사항 ㅇ 사업담당자 및 현장책임자는 반드시 교육 참여 ㅇ 교대근무자, 현장근무자 등 교육 참여가 어려울시 강의자료로 교육실시 ㅇ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한 보호조치 철저 - 좌석 이격하여 착석(교육인원 초과 금지) - 교육 중 마스크 상시 착용, 환기 실시 등 붙임 : 1. 2022년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1부. 2. 교육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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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7043507
본청
정수시설과-25085
D000004608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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