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재해예방사업 추진 시 준수사항 알림 1.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567호(2022.02.08.)와 관련입니다. 2.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등을 운영하는데 있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케 할 경우 관련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공무원 등의 처벌을 규정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2.01.27.부터 시행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 재해예방사업(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소하천 정비, 우수저류시설 설치,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등)추진 시 인명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중대재해처벌법」법률 준수 및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4. 붙임 해설서 등을 참고 및 활용하여 관련업무 시 담당자 전파 등 사업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안전부 관련문서 1부. 2.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재해예방사업 추진 시 협조사항 1부.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부. 4.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1부. 5. 시설물 목록 및 통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1, 2종 시설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치수과) 주무관 이순호 치수총괄팀장 김지환 하천관리과장 전결 02/09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8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8층, 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65 /전송 02-2133-1044 / shohoku87@seoul.go.kr / 부분공개(5)
25352476
20220210052007
본청
하천관리과-1823
D00000447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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