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위탁 수행기관 대상『중대재해처벌법』시행 안내 및 의무조치 이행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위탁 수행기관 대상『중대재해처벌법』시행 안내 및 의무조치 이행 협조 요청 1.『중대재해처벌법』시행(2022. 1. 27.)에 따라 서울시 가족자연체험시설 민간위탁 수탁사 대표자(시설장)께서는 본 법에 규정한 의무사항이 차질없이 이행 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인 사업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 아울러,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 및 중대재해 관련 의무조치 이행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반드시 숙지하여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대시민재해 예방 매뉴얼은 추후 배포예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적용대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 - (중대산업재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 [의무주체] 민간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시민 및 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위험 방지 [붙임4] 참조 ○ [처벌규정]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 요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 중대시민재해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산업재해 부상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질병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직업성 질병 연간 3명 이상 붙임: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부.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부. 3.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 1부. 4. 중대해재처벌법 관련 의무조치 이행사항 1부. 5.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시설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한탄강 화적연 농헙회사법인 대표자,(주)올어바웃 대표자,(주)대통매 영농조합법인 대표자 주무관 이정수 교육시설지원팀장 장윤모 교육정책과장 02/08 고경희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250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5층 / 전화 02-2133-3923 /전송 20-2133-1011 / ljeongsu@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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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17907호)(2022012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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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뭍임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2020호)(2022012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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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최종-저용량)(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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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뭍임4]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무조치 이행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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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시설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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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간위탁 수행기관 대상『중대재해처벌법』시행 안내 및 의무조치 이행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2506 생산일자 2022-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수 (02-2133-3923) 관리번호 D0000044694006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활성화지원 > 주말행복체험프로그램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