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일시적 2주택 취득세 문의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일시적 2주택 취득세 문의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민원요지 가. 현황 - 서울시 재개발구역 내 단독주택(A) 1주택 보유 중 - 타 지역에 계속하여 전세 거주 중으로 해당 주택(A)에 거주 사실 없음 나. 문의 - A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멸실시점 사이에, 거주를 목적으로 신규 대체주택(B)을 취득한다면, B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A주택이 멸실되어야 취득세 중과가 배제되는지 여부 - 이러한 중과배제를 위하여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A주택에 필수적으로 거주해야 하는지 여부 3. 답변내용 - 귀 문의 경우 이사를 목적으로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 후 2년 이내(B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다면 3년 이내) 종전주택인 A주택이 멸실된다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제1항에 따라 A주택 거주 여부와는 상관없이 B주택 취득세 중과가 배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회신은 유권해석이 아니며 법적 기속력이 없고,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세 과세관청인 구청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문유경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08/22 최한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29661 ( 2022.08.2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1동 9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92 /전송 02-2133-1034 / wirsinge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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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일시적 2주택 취득세 문의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9661 생산일자 2022-08-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유경 (02-2133-3392) 관리번호 D00000460515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