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일시적 2주택 취득세 환급 문의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일시적 2주택 취득세 환급 문의 답변 1.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세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응답소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2. 문의내용 - 귀하께서는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음) 종전주택 1년 이내 처분이 불확실하여 일단 2주택 중과세율(8%)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종전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의 환급이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이란 주택 등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등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주택을 말합니다. 나. 귀문과 같이 종전주택을 1년 이내 처분이 불확실하여 일단 2주택 중과세율(8%)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종전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하여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은 1~3%가 적용되고, 이때 기존 취득세율을 8%로 신고납부한 세액에서 1~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차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하여 과다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의 효력 및 법적 기속력이 없으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인 구청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문유경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03/23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55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71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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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일시적 2주택 취득세 환급 문의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5559 생산일자 2021-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유경 (02-2133-3471) 관리번호 D00000421822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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