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일시적 2주택 관련 취득세 문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일시적 2주택 관련 취득세 문의 회신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비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1억 미만인 주택(이하“1번주택”이라 함)과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1억 이상인 주택(이하“2번주택”이라 함)등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는 주택(5년 후 입주 예정. 이하“3번주택”이라 함)을 새로 취득할 예정인 바, 만일 3번주택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으로 1%의 취득세를 납부하고, 1년 이내에 2번주택을 처분하면서 동시에 4번주택을 취득(매도?매수?등기 같은 날 진행)하여 실 거주를 하는 경우, 3번주택의 일시적 2주택 취득세 납부가 문제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문의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회신내용 -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나, 이는 현재 시점이 아닌 2번, 3번 등 각 주택의 취득시점에서 판단하는 것이며, - 국내에 주택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 주택등)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신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1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이내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은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1~3%(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별도)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 -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만일, 3번주택이「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 2주택 요건(이사 등의 사유로 취득)을 모두 충족하면서 3번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2번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라면, 3번주택은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1~3%(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별도)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단, 3번주택이 고급주택인 경우 취득세 중과). - 다만,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법적 기속력이 없으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차규현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전결 11/18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243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cghc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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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일시적 2주택 관련 취득세 문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4322 생산일자 2020-1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차규현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412671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