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일시적 2주택 취득세 관련 등 문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일시적 2주택 취득세 관련 등 문의 회신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이하“a주택”이라 함)을 보유 중이며, 직장이전 문제로 같은 투기과열지구 내 새로운 주택(이하“b주택”이라 함)을 구입하여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바, ① a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b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은 8%인지(a주택은 1년 이내 매도할 예정임), ②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및 양도차익 계산 관련 문의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회신내용 - ① 만일, a주택과 b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고, b주택이「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 2주택 요건(직장이전 등의 사유로 취득)을 모두 충족하면서 b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a주택이 처분되는 경우라면 b주택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1~3%(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별도)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② 양도소득세는 소관기관(국세청)에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만,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법적 기속력이 없으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차규현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전결 11/12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238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cghc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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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일시적 2주택 취득세 관련 등 문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3848 생산일자 2020-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차규현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412329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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