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2022. 7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2022. 7월)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605(2022. 7. 5.)호, 627(2022. 7. 11.)호, 660(2022. 7. 20.)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 중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온바, 소관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제때에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부서 변경 등의 경우 현재 소관부서로 이송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연번 관련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소관 부서 필수조례 여부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2022.7.5. 국무조정실 평가담당관 임의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4.1. 행정안전부 민원담당관 임의 3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2022.7.19.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과 임의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공문 및 목록 1부. 2. 2022년도 조례규칙심의회 입법일정(안) 1부. 끝. 법 무 담 당 관 수신자 평가담당관, 문화예술과장, 민원담당관 주무관 정혜승 법제심사팀장 代권세희 법무담당관 08/19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6845 ( 2022.08.1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3 /전송 02-2133-0821 / hsmts0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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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조례위임사항 통보 공문 및 목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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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22년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일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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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2022. 7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26845 생산일자 2022-08-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혜승 (02-2133-6693) 관리번호 D00000460428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