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제16차) 통지 1.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및 통지합니다. 2.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공동주택에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사실을 통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붙임의 준칙 개정 자료는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http://openapt.seoul.go.kr)에서도 확인 가능하오니 이 점 역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아래 사항에 관하여는 관내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 개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칙 제89조(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제89조의2(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금지), 제89조의3(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내용 반영 붙임 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22.8.17.) 1부. 2.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신·구 대비표 1부. 3.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주요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동주택관리부서)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8/17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7927 ( 2022.08.1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0922chh@seoul.go.kr / 대시민공개
26611393
202208180510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27927
D0000046023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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