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식민원 답변] 개인택시 사업계획변경 요건에 대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서식민원 답변] 개인택시 사업계획변경 요건에 대한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서식민원(접수번호 )을 통해 제기하신 개인택시 면허전환 요건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택시 업체에서 3년여 가량 대형택시를 운행하였고 이후 개인택시를 양수하여 곧바로 대형택시로 전환하려고 하였으나 요건충족이 안되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민원제기하셨습니다. 서울시 「택시기본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고급 및 대형면허 인가기준은 일정한 경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개인택시 사업계획변경은 중형택시 5년이상 무사고 요건을 충족하여야 대형택시로 변경인가 가능합니다. 다만 5년 이상의 무사고 요건은 신규진입 활성화를 위하여 조금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충분한 의견 수렴 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덧붙여 택시면허의 사업계획변경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제1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 따른 것입니다. 즉 택시운송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기존 면허를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통해 대형면허로 전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변경 가능한 대상자는 개인 또는 법인 택시운송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사업자가 아니었던 법인택시운수종사자가 개인택시를 양수하여 사업자가 되었다면,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면허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기준요건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귀하께서 택시정책에 대한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택시정책과 담당자(☎02-2133-2320) 앞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정헌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08/11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37813 ( 2022.08.1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택시정책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20 /전송 02-768-8898 / heon1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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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민원 답변] 개인택시 사업계획변경 요건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37813 생산일자 2022-08-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헌 (02-2133-2320) 관리번호 D00000459952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