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박0보 님(01451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38길 51 자산그린빌 202호 (쌍문동, 자산그린빌)) (경유) 제목 서식민원 답변(박0보) 님,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일시적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로서 지원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여러가지 상황을 판단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타 제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관할 동주민센터에서는 님의 어려운 상황을 확인하고 예외적으로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를 지원해드렸으며, 지원받은 생계비를 통해 어려운 상황을 하루 빨리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태영 복지공동체팀장 안정은 지역돌봄복지과장 05/10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93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신청사 4층 / 전화 02-2133-7393 /전송 2133-0719 / ktyoung007@seoul.go.kr / 부분공개(6)
20352731
2021092821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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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돌봄복지과-9372
D000003991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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