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식민원 답변 와 관련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민원처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 답변사항 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법률관계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문의주신 고, 2. 같은 이유로 두 번째로 문의하신 기 납부한 대부료에 대한 서울시의 부당이득 또한 성립하지 않으므로 기 납부한 대부료 환급은 어렵습니다. 3. 마지막으로, 점유자가 불하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불하받을 경우 기 납부한 대부료를 공제하여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8조에 의거 점유자에게 불하(매각)를 검토해 볼 수 있고, 또한 점유의 해지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점유한 부분의 철거를 통해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사용에 대한 비용이고, 매각대금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법상 계약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매각시에 그 동안 납부한 대부료를 감정평가에서 제하거나 매각대금에서 공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매각을 이유로 기 납부한 대부료 공제는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서식민원 접수서류 SCAN_20220315090044136 1부. 주무관 이경미 재산처분팀장 이정렬 자산관리과장 04/01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0428 ( 2022.04.0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동 10층 자산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92 /전송 02-2133-1031 / archer21@seoul.go.kr / 부분공개(6)
25695287
20220405060008
본청
자산관리과-20428
D000004505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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