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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월드컵공원 주차장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5차지원) 계획

문서번호 공원운영과-27677 결재일자 2022. 8. 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공원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고소영 류기혁 08/09 이용남 협조 코로나19 관련 월드컵공원 주차장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5차지원) 계획 2022. 8.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코로나19 관련 월드컵공원 주차장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5차지원) 계획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확대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임대료 감면 신청한 월드컵공원 주차장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5차지원) 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 진 근 거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확대계획’(자산관리과-494, ‘22.1.13) Ⅱ 사용허가 현황 ? 주차장 현황 구 분 위 치 주차면수 면 적(㎡) 비 고 계 1,724 73,816 월드컵공원 주 차 장 평화의공원 성산동 390-1 일대 1,020 55,256 난지천공원 상암동 1538 392 9,606 난지삼거리 상암동 1538 57 2,051 노을공원 상암동 481-6 일대 159 5,208 난지중앙로 상암동 481-63 일대 96 1,695 ※ 주차면수 감소 : 당초 1779면 → 변경 1724면(감55면), 변경일 ’20.12.21. ? 사용허가 내역 -허가기간: -운 영 자: ※ 2015년 11월 ~ 2020년 11월(5년) 운영 후 2020년 입찰에서 평화의공원 F구역을 포함하여 다시 낙찰받아 총 허가기간이 8년임 ? 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 (단위:천원, 부가세제외) 비고 -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 감면내역 (단위: 천원, 부가세제외) ※ 4차지원 감면액은 3차년도 사용료 부과 시 상계 처리 예정('22.10월) - 주차장 면수 감소에 따른 환급내역 (단위: 천원, 부가세제외) ※ 2차년도 환급액은 3차년도 사용료 부과 시 상계 처리('22.10월) Ⅲ 5차 지원계획 검토 ? 지원개요 ? 사용료 감면 기준 - 감면대상: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에 따라 지원 받은 자 제외) ? 5차지원 대상기간: 2022.1.1. ~ 06.30.(6개월간) ? 지원내용 : 임대료(임대 시 적용한 요율의)의 최대 60% 감면, 납부유예, 공용관리비 감면 등 ※ 감면기준 : ’19년 매출액 대비 ’22년 매출액 감소율(매출 감소가 없는 경우 임대료 감면 불가) 매출액 감소율 0%초과 ~ 10% 이하 10% 초과 ~ 20%이하 20% 초과 감소 임대료 감면율 50% 55% 60% 매출감소 정도에 따라 최대 60%까지 감면 가능하고, 임대료 감면 시 최대한도는 재산평정가격에 1% 요율 적용 ? 감면방법 : 임대료 환급 또는 감액 고지 납부 처리 ? (중소기업 등): 재산관리부서에서 확대감면이 필요한 경우 임대료의 최대 50%이내로 매출감소율 범위에 따라 별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후 임대료 감면 ? 검토내용 ? 감면대상 여부: 감면대상 - 주차장 사업자 공우이엔씨(주)는 군인공제회 자회사로 소상공인은 아니나 「공유재산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사업자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가 있어, 지원계획을 수립 공유재산심의회 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1 ~ 4차분 기 지원) ? 감면시기 : ’22.11월{3차 년도(‘22년) 사용료 부과 시} ? 감면 필요성 검토결과 - 코로나19 이전(2019년) 대비 행사 현황 구 분 ‘19.1.~6. ‘22.1.~6. 증 감 비 고 행사건수 40건 1 감 39건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0년부터 2022년4월18일(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해제)까지 행사와 집합금지 등이 실시되어 이에 따른 주차요금의 수입 감소가 인정됨 Ⅳ 감 면 내 용 ? 5차 지원 감면액 산정 ? 5차지원기간(’22.01.01.~06.30.) 월드컵 주차장 피해액(규모) 확인 과세기간 ’19년 매출액 ’22년 매출액 증감액 피해율 비고 부터 까지 1.1 6.30. ※예금거래실적서 및 입출금 거래내역에 의함(붙임문서 참조) ? 5차지원 감면액 세부산정 내역 1년 사용료 6개월 사용료 감 면 율 감 면 액 비 고 ※ 월드컵 주차장 2차년도 사용료는 ‘21.11.16.~‘22.11.15. 기준이므로 감면대상 기간(22.1.1~06.30)은 2차년도 사용료 적용 ※ 2차년도(‘21년) 사용료는 주차장 환급금 반영 금액 적용함. Ⅴ 향 후 계 획 ?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상정 후 결과에 따라 감면 등 추진 ? 감면액은 3차년도(‘22년) 사용료(’22.10월 부과예정) 부과 시 상계처리 정산 붙임 1. 임대료 감면 관련 신청서 등 각 1부 2. 매출증빙자료 각 1부. 3.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확대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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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드컵공원 주차장 감면 신청서 의견서 매출액확인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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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드컵공원 주차장 코로나 임대료감면 신청자료 (5차감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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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해제 지침(중수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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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월드컵공원 주차장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5차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27677 생산일자 2022-08-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고소영 (02-300-5516) 관리번호 D00000459795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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