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2410 결재일자 2022.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공원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고소영 류기혁 02/25 이용남 코로나19 관련 월드컵공원 전동셔틀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4차지원 및 3차정산)계획 2022.2.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코로나19 관련 월드컵공원 전동셔틀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4차지원 및 3차정산)계획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추진계획」에 따라 공유재산 4차 임대료 감면 및 3차 지원 정산 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 진 근 거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4차 임대료 감면 추진계획’(자산관리과-7345, ‘21.7.15)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차 임대료 감면 추진계획’(자산관리과-14916, ‘21.1.4) ? ‘코로나19관련 월드컵공원 전동셔틀카 3차지원 추진계획’(공원운영과-6368, ‘21.5.31) Ⅱ 사용허가 현황 ? 월드컵공원 전동셔틀카 사용허가 내역 ? 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 (단위:원, 부가세,이자제외) 구 분 산출액 감면액 징수액 비고 - 감면액(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액) Ⅲ 4차 지원계획 검토 ? 지원개요 ? 사용료 감면 기준 - 감면대상 :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받은 자로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 4차지원 대상기간 : 2021.7.1. ~ 12.31.(6개월간) ? 감면율 : 임대료율 최대 50% 감면(사용료의 50% 감면) - 코로나19관련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감면 ※ 단, 피해사실 규명여부에 따라 임대료 감면요율이 달라질 수 있음 ? 감면방법: (차기납부) 임대료 감액 원칙. 기납부시 환급 처리 ? 검토내용 ? 감면대상 여부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 감면시기 : Ⅳ 정산 및 감면 내용 ? 3차 지원 정산 ? 정산사유 - ? 3차 지원 정산액 : 원 기간 3차 사용료 감면액 정 산 액 (A)-(B) 비고 당 초(A) 변 경(B) ? 3차지원 감면액 산정 1년 사용료 6개월 사용료 감 면 율 감 면 액 비고 부가세별도 ? 피해율 확인 과세기간 ’19년 매출액 ’21년 매출액 증감액 피해율 비고 부터 까지 1.1 6.30. 6개월 ※VAN사 월별 매출액에 의함(붙임문서 참조) ? 4차 지원 감면 ? 4차지원 감면액 산정 :원 사 용 료 구 분 적용 감면율 감 면 액 비고 1차년도사용료 (’20년) 175일 사용료 (7.1.~12.22.) 부가세 별도 ※ 월드컵 전동셔틀카 3차년도 사용료는 ‘20.12.23.~‘21.12.22. 기준이므로 감면대상 184일 중 175일(7.1~12.22)은 3차년도(’20년) 사용료를 적용하고 9일(12.23~12.31)은 4차년도(’21년) 사용료를 적용하여 감면함. ? 4차지원기간(’21.7.1.~12.31.) 월드컵 전동셔틀카 피해율(규모) 확인 기간 ’19년 매출액 ’21년 매출액 증감액 피해율 비고 부터 까지 6개월 ※VAN사 월별 매출액에 의함(붙임문서 참조) Ⅴ 조 치 계 획 ? 정산액 산정 구 분 3차 지원 정산액 4차 지원 감면액 정 산 액 비 고 원단위 절사, 부가세 별도 ? 조치계획 ? 3차 지원 정산액과 4차 지원 감면액을 상계처리 ? 정산액은 ‘22년 3월(’21년2회차) 사용료 부과시 합산하여 부과 붙임 1. 임대료 감면 관련 신청서 등 각 1부 2. 매출증빙자료 각 1부. 3. 코로나19관련 월드컵공원 전동셔틀카 3차지원 추진계획 1부. 끝.
25470701
20220301055006
본청
공원운영과-2410
D000004482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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