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계획(6차) 안내 1.『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계획(6차)』(자산관리과-24910호, 2022.08.05.)과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붙임[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계획(6차)] 자료를 송부하오니 각 재산관리부서는 감면계획에 따라 임대료 납부기한 연장 및 공용관리비 감면을 우선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3. 향후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에 대해 자산관리과에서 공유재산심의회에 일괄 [지원 기준 및 방법(안)] 상정 예정으로 심의 결과에 따라 임대료 감면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료 감면 계획 요약> ◆ 감면대상 : 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시유재산 입점업주 ◆ 감면기간 : '22.7~12월 ◆ 감면내용 : 임대료 35~40% 차등감면, 공용관리비 감면, 임대료 납부유예 붙임 1.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계획(6차) 1부. 2. 임대료 감면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구1-25, 서사01-41,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 서상수1-37,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임만규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08/08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4932 ( 2022.08.0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85 /전송 02-2133-1031 / vavalim@seoul.go.kr / 부분공개(5)
26559250
20220809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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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과-24932
D000004597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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