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확대 계획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확대 계획 안내 1.『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확대 계획』(자산관리과-494호, 2022.01.12.)과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붙임[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확대 계획 등] 자료를 송부하오니 각 재산관리부서는 감면계획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 및 공용관리비 감면을 우선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3. 향후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에 대해 자산관리과에서 공유재산심의회에 일괄 [지원 기준 및 방법(안)] 상정 예정으로 심의 결과에 따라 임대료 감면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과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지원』은 중복 지원이 불가함을 사전에 철저히 안내하여 주시고,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임차소상인 임대료 감면 신청 예정자 명단을 2022. 1. 27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확대 계획 1부. 2. 주요변경사항 1부. 3. 임차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신청 예정자 명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구1-25,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8,서실01-04,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임만규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01/14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5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5 /전송 02-2133-1031 / vavalim@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확대 계획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564 생산일자 2022-01-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만규 (02-2133-3285) 관리번호 D00000445437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