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 신청에 따른 보완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성북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 신청에 따른 보완 요청 1. 종로구 건축과-24712(2022.8.1.)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제출하신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안건 중으로 결정되어 있어 재개발 추진시‘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한옥 수선 등의 비용지원이 취소·환수 될 수 있는바, 해당 재개발 추진 사항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 3항 2. 제21조에 따라 한옥 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받은자가 제17조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 내에 소유권을 시장에게 이전하는 경우 3. 아울러 회신이 늦어질 경우, 상기 비용지원 심의안건은 협의로 인해 다음 심의로 순연조치 될 예정이며, 관련 사항을 민원인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민혜경 한옥관리팀장 노종섭 한옥정책과장 08/03 안중욱 협조자 시행 한옥정책과-24131 ( 2022.08.0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한옥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578 /전송 02-2133-0828 / minsky070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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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 신청에 따른 보완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한옥정책과
문서번호 한옥정책과-24131 생산일자 2022-08-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민혜경 (02-2133-5578) 관리번호 D000004593640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위원회설치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