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제5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2929 결재일자 2019.3.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한옥관리팀장 한옥건축자산과장 양희식 양효진 박홍수 03/20 이기배 협 조 2019년 제5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9. 3. 한옥건축자산과 5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9. 3.14. (목) 14:00 ~ 14:55 ? 장 소 : 시청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위원 : 5명 이광복, 이순희, 윤대길, 천국천, 이기배) ? 안건현황 총계 한옥 비용지원 신청 변경심의 완료심의 한옥등록 자문 신축 전면수선 부분수선 4 - 2 - - 1 - 1 ? 심의 및 자문 결과 계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조건부보고의결 재심 보완 의견 제시 기타 4 - 3 - - - 1 - ?? 안건별 처리결과 연번 위치 (대지면적) 건축규모 (건축면적) 심의내용 결 과 1 성북구 보문동 1가 2 (57.5㎡) 지상1층/단독주택 한옥등록 및 전면수선 비용지원 신청 조건부의결 2 종로구 재동 84-20 (105.8㎡) 지상2층/근린생활시설 한옥등록 및 전면수선 비용지원 신청 조건부의결 3 종로구 원서동 4-59 외 1 (62.8㎡) 지상1층/단독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 완료심의 조건부의결 4 의견제시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5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성북구 보문동1가 2 신청내용 한옥 등록 및 전면수선 비용지원 신청 의결번호 5-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의결내용> ? 인접대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한옥에 어울리는 담장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마당에 면한 담장 내부는 마감 등 상세 계획을 제출 할 것 ? 인접대지로 처마물 등의 피해가 가지 않게 계획할 것 ? 일부 도면이 상충하므로 수정하여 제출할 것(지붕평면도,종단면도,좌측면도의 처마길이 및 높이 등) ? 전기계량기, 가스배관, 에어컨 실외기(에어컨 배관 포함), 정화조 환기시설, 보일러실 연통 등 시설물은 가로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노출 될 경우 차폐시설 등 계획하여 한옥의 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고 그 상세 계획을 제출 할 것. ? 아래의 사항에 대해 서울시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에 맞게 적용할 것 (권장) · 맞배지붕에 목기연 설치 · 처마 깊이 90㎝이상 확보 ? 흰개미 피해 예방을 위한 방제처리(토양처리, 목부재 방충?방부처리 등) 할 것(권장) ※ 비용지원(예정) 금액 : 보조금 40백만원, 융자금 45백만원. 끝. 1/1 ※유의사항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의거, 한옥수선계획 변경 시에는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변경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의거, 보조금 확정을 위한 완료심의 시 변경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비용지원 금액이 조정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19. 3. 14.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5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종로구 재동 84-20 신청내용 한옥등록 및 전면수선 비용지원 신청 의결번호 5-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의결내용> ? 가로면과 마당에 면한 창호는 전통적인 창살을 이용한 창호로 계획할 것 ? 인접대지 경계부는 한옥과 어울리는 마감으로 계획 후 상세 계획 제출할 것 ? 해체 시 물치의 위치와 크기를 조사하고, 높이와 외관의 마감은 기존 물치의 사례를 고려하여 계획할 것 ? 인접대지로 처마물 등의 피해가 가지 않게 계획할 것 ? 한옥과 어울리는 옥외광고물 설치 계획 제출할 것 ? 전기계량기, 가스배관, 에어컨 실외기(에어컨 배관 포함), 정화조 환기시설 등 시설물은 가로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노출 될 경우 차폐시설 등을 계획하여 한옥의 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고 그 상세 계획을 제출 할 것 ? 흰개미 피해 예방을 위한 방체처리(토양처리, 목부재 방충?방부처리 등) 할 것(권장) ※ 비용지원(예정) 금액 : 보조금 90백만원, 융자금 60백만원. 끝. 1/1 ※유의사항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의거, 한옥수선계획 변경 시에는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변경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의거, 보조금 확정을 위한 완료심의 시 변경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비용지원 금액이 조정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19. 3. 14.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5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종로구 원서동 4-59 외 1 신청내용 완료심의 의결번호 5-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의결내용> ? 아래의 사항을 공사 완료 후 위원회 보고할 것 - 가로변 화방벽 벽돌 설치 부위의 줄눈은 내민줄눈으로 설치할 것 - 사무실 측면(남측) 벽체는 기존 심의안과 같이 마감할 것 ※ 비용지원 금액 : 보조금 45백만원(5%에 해당하는 2.25백만원은 조건부 의결 내용 보완 확인 후 지급 예정), 융자금 60백만원. 완료 전 금액 : 보조금 15백만원. 끝. 1/1 ※유의사항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의거, 한옥수선계획 변경 시에는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변경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의거, 보조금 확정을 위한 완료심의 시 변경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비용지원 금액이 조정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19. 3. 14.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5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신청내용 의결번호 5-4 심의결과 의견제시 <의결내용> 1/1 ※유의사항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의거, 한옥수선계획 변경 시에는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변경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의거, 보조금 확정을 위한 완료심의 시 변경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비용지원 금액이 조정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19. 3. 14.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붙 임 1. 참석 위원 명부 1부. 2.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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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5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2929 생산일자 2019-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희식 (0221335578) 관리번호 D0000035823317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위원회설치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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