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위원회(건축자산전문위원회) 운영 계획 및 자치구 협조사항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위원회(건축자산전문위원회) 운영 계획 및 자치구 협조사항 안내 1. 서울시 한옥조성과-5117(2018. 5.2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18. 7. 5일부터 현재 운영 중인 서울시 한옥위원회와 건축위원회(한옥전문위원회)가 「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축자산전문위원회로 개편 운영됨을 알려 드립니다. 3.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심의를 통한 우수건축자산 등록 및 지원, 한옥 수선 등 공사비 일부 지원 등을 하고 있으니, 정확하고 효율적인 심의 업무처리를 위해 아래의 관할 자치구 협조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가. 심의참석 - 심의 안건에 대하여「서울시 건축조례」제12조에 의거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이 참석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 나. 심의신청 서류 - 자치구 검토의견서 작성 (붙임 양식) - 신청서(한옥등록 신청서, 한옥건축 조성 지원신청서 등) 및 구비서류, 심의설명자료(PPT), 심의기준 체크리스트(신청인 작성)를 첨부하여 심의 신청 다. 심의상정 시기 - 매달 2, 4째주 목요일 위원회 개최 - 개최 2주전까지 심의 상정 의뢰 붙 임 : 1. 건축위원회(건축자산전문위원회) 운영 계획 1부. 2. 심의 제출 서류 양식 3. 한옥 비용지원 처리 절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건축과장) 주무관 양희식 한옥관리팀장 박홍수 한옥조성과장 05/25 代박홍수 협조자 시행 한옥조성과-51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5584 /전송 0221330828 / hanok830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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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건축자산전문위원회) 운영 계획 및 자치구 협조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문서번호 한옥조성과-5151 생산일자 2018-05-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희식 (0221335584) 관리번호 D000003368040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위원회설치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