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제17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9615 결재일자 2019.9.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관리팀장 한옥건축자산과장 양효진 박홍수 09/06 이기배 협조 주무관 이정은 2019년 제17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9. 9. 한옥건축자산과 제17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9. 8.29. (목) 14:00 ~ 16:10 ? 장 소 : 시청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위원 : 8명 - 박창열(㈜현창문화재기술단 대표), 고주환(㈜티엠새한 대표), 김장권(북촌 HRC 대표), 김명선(선문대학교 교수), 이원욱(민우원건축사사무소 대표), 이규철(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천국천(㈜한인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김동연(수연건축사사무소 대표) ? 안건현황 총계 한옥 비용지원 신청 변경심의 완료심의 한옥등록 자문 신축 전면수선 부분수선 14 - - 6 1 3 3 1 ? 심의 및 자문 결과 계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조건부(보고)의결 재심 보완 의견제시 기타 14 4 9 - - - 1 - ?? 안건별 처리결과 연번 위치 심의내용 건축개요 결 과 1 은평구 진관동 은평한옥마을 3-3-4 (진관동 211-9) 변경심의 - 대지면적 : 165㎡ - 건축면적 : 71.45㎡ (건폐율 43.30%) - 연 면 적 : 96.65㎡ (용적률 58.58%) - 층 수 : 지상2층 - 용 도 : 단독주택 - 건축종별 : 신축 조건부의결 2 은평구 진관동 은평한옥마을 2-1-1 (진관동 182-1) 완료심의(신축) - 대지면적 : 339.6㎡ - 건축면적 : 123.57㎡ (건폐율 ) - 연 면 적 : 187.83㎡(용적률 ) - 층 수 : 지하0층/지상2층 - 용 도 : 단독주택 - 건축종별 : 신축 조건부의결 3 종로구 권농동 187-25 (한국색동박물관) 부분수선 비용지원 신청 - 대지면적 : 103.80㎡ - 건축면적 : 48.06㎡ (건폐율 46.30%) - 연 면 적 : 142.61㎡ (용적률 85.66%) - 층 수 : 지하1층/지상2층 - 용 도 :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사무소)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 건축종별 : 부분수선 조건부의결 4 종로구 사간동 52 완료심의(전면수선) - 대지면적 : 66.10㎡ - 건축면적 : 32.23㎡ (건폐율 48.76%) - 연 면 적 : 32.23㎡ (용적률 48.76%) - 층 수 : 지상1층 - 용 도 : 단독주택 - 건축종별 : 대수선 조건부의결 5 종로구 가회동 31-28 지붕수선 비용지원 신청 - 대지면적 : 86㎡ - 건축면적 : 49.19㎡ (건폐율 57.20%) - 연 면 적 : 49.19㎡ (용적률 57.20%) - 층 수 : 지상1층 - 용 도 : 주택 - 건축종별 : 지붕수선 조건부의결 6 종로구 계동 67-25 지붕수선 비용지원 신청 - 대지면적 : 262.8㎡ - 건축면적 : 99.17㎡ (건폐율 37.74%) - 연 면 적 : 109.09㎡ (용적률 37.74%) - 층 수 : 지하1층/지상1층 - 용 도 : 주택 - 건축종별 : 지붕수선 조건부의결 7 종로구 팔판동 104-1 지붕수선 비용지원 신청 - 대지면적 : 155.4㎡ - 건축면적 : 66.12㎡ (건폐율 42.55%) - 연 면 적 : 66.12㎡ (용적률 42.55%) - 층 수 : 지상1층 - 용 도 : 단독주택 - 건축종별 : 지붕수선 조건부의결 8 종로구 효자동 34-3 지붕수선 비용지원 신청 - 대지면적 : 155.4㎡ - 건축면적 : 99.91㎡ (건폐율 64.29%) - 연 면 적 : 116.44㎡ (용적률 74.92%) - 층 수 : 지상1층 - 용 도 : 단독주택 - 건축종별 : 지붕수선 조건부의결 9 성북구 하월곡동 120 한옥등록 및 지붕수선 비용지원 신청 - 대지면적 : 145㎡ - 건축면적 : 92.63㎡ (건폐율 63.9%) - 연 면 적 : 92.63㎡ (용적률 63.9%) - 층 수 : 지상1층 - 용 도 : 단독주택 - 건축종별 : 지붕수선 조건부의결 10 종로구 계동 2-145 완료심의(지붕수선) - 대지면적 : 72.7㎡ - 건축면적 : 42.98㎡ (건폐율 59.12%) - 연 면 적 : 42.98㎡ (용적률 59.12%) - 층 수 : 지상1층 - 용 도 : 단독주택 - 건축종별 : 지붕수선 원안의결 11 종로구 누하동 148-1 한옥 등록 - 대지면적 : 69.40㎡ - 건축면적 : 40.36㎡ (건폐율 58.15%) - 연 면 적 : 40.36㎡ (용적률 58.15%) - 층 수 : 지상1층 - 용 도 : 단독주택 - 건축종별 : 해당없음 원안의결 12 성북구 동소문동6가 7-1 한옥 등록 - 대지면적 : 102.5㎡ - 건축면적 : 63.04㎡ (건폐율 61.5%) - 연 면 적 : 68.06㎡ (용적률 61.5%) - 층 수 : 지하1층/지상1층 - 용 도 : 주택 - 건축종별 : 해당없음 원안의결 13 동대문구 용두동 103-32 한옥 등록 - 대지면적 : 117㎡ - 건축면적 : 82.15㎡ (건폐율 - ) - 연 면 적 : 82.15㎡ (용적률 - ) - 층 수 : 지상1층 - 용 도 : 주택 - 건축종별 : 해당없음 원안의결 14 종로구 한옥 매입 자문 - 대지면적 : 119.7㎡ - 건축면적 : 76.1㎡ (건폐율 63.57%) - 연 면 적 : 76.1㎡ (용적률 63.57%) - 층 수 : 지상1층 - 용 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사무소) - 건축종별 : 해당없음 의견제시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17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은평한옥마을 3-3-4 신청내용 변경심의 의결번호 17-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의결내용> ? 다음의 사항에 대한 도면 상세 작성 등 계획을 보완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것. - 와복도와 입단면도 도면 일치 시킬 것.(이격거리 확인 필요) - 지상1층 방의 방수성능 개선을 위한 단면 상세도 수정할 것. ? 선홈통이 한옥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계획할 것. ? 입면의 통일성을 위하여 지상2층 창호 (W-07)을 아자살로 변경할 것.(권장) 1/1 ※유의사항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2항에 의거, 한옥 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받은 자가 등록의 유효 기간에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거나 용도변경 또는 가로입면을 변경하는 등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 조례 제24조제3항에 의거, 보조지원액을 전액 환수하거나 융자지원액을 상환기간 전에 상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등록 유효기간 : 보조 지원금 최종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년, 융자지원액 상환 완료일 까지 · 융자금은 은행법 등 여신관련 규정 및 융자업무 대행 은행(우리은행)의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19. 8. 29.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17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은평한옥마을 2-1-1 신청내용 완료심의 의결번호 17-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의결내용> ? 임의 변경한 화방벽의 줄눈을 내민줄눈으로 설치할 것. (미이행시 보조금 5% 삭감) 끝. 1/1 ※유의사항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2항에 의거, 한옥 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받은 자가 등록의 유효 기간에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거나 용도변경 또는 가로입면을 변경하는 등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 조례 제24조제3항에 의거, 보조지원액을 전액 환수하거나 융자지원액을 상환기간 전에 상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등록 유효기간 : 보조 지원금 최종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년, 융자지원액 상환 완료일 까지 2019. 8. 29.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17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종로구 권농동 187-25 신청내용 부분수선 비용지원 신청 의결번호 17-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의결내용> ? 공사 부위별 전·중·후 사진 제출(단계별 전경사진 포함) ? 지붕 및 2층 부분 공사 진행시 안전 확보를 위하여 충분히 조치할 것.(권장) 끝. 1/1 ※유의사항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의거, 한옥수선계획 변경 시에는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변경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의거, 보조금 확정을 위한 완료심의 시 변경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비용지원 금액이 조정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19. 8. 29.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17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종로구 사간동 52 신청내용 완료심의(전면수선) 의결번호 17-4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의결내용> ? 현장과 상이한 도면(앙시도,부엌 문 관련 입면, 창호도 창살 등) 수정 후 제출할 것 ? 마당에서 보이는 인접대지 외벽부분은 미관 및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마감처리 할 것(인접건축물 소유자와 협의하여 한옥에 어울리도록 마감처리할 것을 권장함) ? 사랑방쪽 박공부분에 목기연을 설치할 것(미준수시 보조금 5% 삭감) 끝. 1/1 ※ 유의사항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2항에 의거, 한옥 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받은 자가 등록의 유효 기간에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거나 용도변경 또는 가로입면을 변경하는 등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 조례 제24조제3항에 의거, 보조지원액을 전액 환수하거나 융자지원액을 상환기간 전에 상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등록 유효기간 : 보조 지원금 최종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년, 융자지원액 상환 완료일 까지 · 융자금은 은행법 등 여신관련 규정 및 융자업무 대행 은행(우리은행)의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19. 8.29.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17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종로구 가회동 31-28 신청내용 지붕수선 비용지원 신청 의결번호 17-5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의결내용> ? 차양을 교체하거나 새롭게 설치 할 경우, 동판설치를 권장하고 함석일 경우는 한옥과 어울리는 색으로 설치할 것 ? 공사 전·중·후 사진 제출(단계별 전경사진 포함) ? 인접대지로 처마물 등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계획 ? 수키와는 구기와를 이용하여 수선할 것(권장) ? 지붕수선 공사 진행 시 주요 구조부(기둥·보·지붕틀 등)의 증설 또는 해체 등 건축허가(신고) 사항에 해당되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후 공사 진행할 것 끝. 1/1 ※유의사항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의거, 한옥수선계획 변경 시에는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변경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의거, 보조금 확정을 위한 완료심의 시 변경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비용지원 금액이 조정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19. 8.29.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17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종로구 계동 67-25 신청내용 지붕수선 비용지원 신청 의결번호 17-6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의결내용> ? 차양을 교체하거나 새롭게 설치 할 경우, 동판설치를 권장하고 함석일 경우는 한옥과 어울리는 색으로 설치할 것 ? 공사 전·중·후 사진 제출(단계별 전경사진 포함) ? 인접대지로 처마물 등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계획 ? 지붕수선 공사 진행 시 주요 구조부(기둥·보·지붕틀 등)의 증설 또는 해체 등 건축허가(신고) 사항에 해당되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후 공사 진행할 것 끝. 1/1 ※유의사항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의거, 한옥수선계획 변경 시에는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변경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의거, 보조금 확정을 위한 완료심의 시 변경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비용지원 금액이 조정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19. 8.29.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17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종로구 팔판동 104-1 신청내용 지붕수선 비용지원 신청 의결번호 17-7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의결내용> ? 차양을 교체하거나 새롭게 설치 할 경우, 동판설치를 권장하고 함석일 경우는 한옥과 어울리는 색으로 설치할 것 ? 공사 전·중·후 사진 제출(단계별 전경사진 포함) ? 인접대지로 처마물 등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계획 ? 지붕수선 공사 진행 시 주요 구조부(기둥·보·지붕틀 등)의 증설 또는 해체 등 건축허가(신고) 사항에 해당되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후 공사 진행할 것 . 끝. 1/1 ※유의사항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의거, 한옥수선계획 변경 시에는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변경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의거, 보조금 확정을 위한 완료심의 시 변경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비용지원 금액이 조정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19. 8.29.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17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종로구 효자동 34-3 신청내용 지붕수선 비용지원 신청 의결번호 17-8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의결내용> ? 지붕 수선시 손상된 서까래 및 부연을 포함하여 수선할 것(권장) ? 차양을 교체하거나 새롭게 설치 할 경우, 동판설치를 권장하고 함석일 경우는 한옥과 어울리는 색으로 설치할 것 ? 공사 전·중·후 사진 제출(단계별 전경사진 포함) ? 인접대지로 처마물 등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계획 ? 지붕수선 공사 진행 시 주요 구조부(기둥·보·지붕틀 등)의 증설 또는 해체 등 건축허가(신고) 사항에 해당되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후 공사 진행할 것 . 끝. 1/1 ※유의사항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의거, 한옥수선계획 변경 시에는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변경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의거, 보조금 확정을 위한 완료심의 시 변경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비용지원 금액이 조정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19. 8.29.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17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성북구 하월곡동 120 신청내용 한옥등록 및 지붕수선 비용지원 신청 의결번호 14-9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의결내용> ? 한옥 등록에 동의함. ? 차양을 교체하거나 새롭게 설치 할 경우, 동판설치를 권장하고 함석일 경우는 한옥과 어울리는 색으로 설치할 것. ? 공사 전?중?후 사진 제출할 것. ? 지붕수선 공사 진행 시 주요 구조부(기둥?보?지붕틀 등)의 증설 또는 해체 등 건축허가(신고) 사항에 해당되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후 공사 진행할 것. . 끝. 1/1 ※유의사항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의거, 한옥수선계획 변경 시에는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변경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의거, 보조금 확정을 위한 완료심의 시 변경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비용지원 금액이 조정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융자금은 은행법 등 여신관련 규정 및 융자업무 대행 은행(우리은행)의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19. 8.29.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17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종로구 계동 2-145 신청내용 완료심의(지붕수선) 의결번호 17-10 심의결과 원안의결 <의결내용> ? 지원 목적에 맞게 공사 완료됨. 끝. 1/1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2항에 의거, 한옥 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받은 자가 등록의 유효 기간에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거나 용도변경 또는 가로입면을 변경하는 등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 조례 제24조제3항에 의거, 보조지원액을 전액 환수하거나 융자지원액을 상환기간 전에 상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등록 유효기간 : 보조 지원금 최종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년, 융자지원액 상환 완료일 까지 2019. 8.29.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17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종로구 누하동 148-1 신청내용 한옥등록 의결번호 17-11 심의결과 원안의결 <의결내용> ? 한옥 등록에 동의함. 끝. 1/1 2019. 8.29.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17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성북구 동소문동6가 7-1 신청내용 한옥 등록 의결번호 17-12 심의결과 원안의결 <의결내용> ? 한옥 등록에 동의함. 끝. 1/1 2019. 8. 29.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17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동대문구 용두동 103-32 신청내용 한옥 등록 의결번호 17-13 심의결과 원안의결 <의결내용> ? 한옥 등록에 동의함. 끝. 1/1 2019. 8. 29.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17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신청내용 한옥 매입 자문 의결번호 17-14 심의결과 의견제시 <의결내용> ? 끝. 1/1 2019. 8.29.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붙 임 1. 참석 위원 명부 1부. 2.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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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17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9615 생산일자 2019-09-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효진 (02-2133-5575) 관리번호 D000003810335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위원회설치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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