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주택재개발사업 분양대상 관련)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舊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7조(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제1항제2호에서의 종전토지는 나대지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지상에 상가건물이 있는 토지에도 적용되는지? ○ 회신내용 -「舊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949호, 시행 2010.03.02.)」제27조제1항제2호를 살펴보면 분양신청자가 소유중인 종전토지 총면적이 건축조례 제25조제1호 규모이상인 자로 하되, 2003년 12월 30일 전 분할된 1필지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이상인 토지 소유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상기 조례의 종전토지는 나대지 또는 비주거용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홍인철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8/02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6373 ( 2022.08.0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27 /전송 02-2133-0758 / hic0070@seoul.go.kr / 부분공개(6)
26521072
20220803045007
본청
주거정비과-26373
D0000045927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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