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 (주택재개발사업 분양대상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 (주택재개발사업 분양대상 질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종전조례 적용구역,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100㎡ 토지를 6인이 각각 1/6씩 상속등기함 질의1) 상속 이후 부부(B, C)가 각각 50㎡씩 1필지 토지를 공유로 매수하여 소유시 공동분양대상인지? 현금청산대상인지? 질의2) 부부 중 한사람에게 공유한 토지지분을 증여하여 100㎡을 소유한다면 분양대상자가 되는지? ○ 회신내용 - 종전규정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5007호, 2010.7.16.시행) 제27조제1항제2호에서는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 총면적이 90㎡이상인 토지등소유자를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하며, 제3항제3호에 따르면 제1항제2호의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조 제2항3호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90㎡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1)과 관련하여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종전 토지면적에 포함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산정한 후에도 종전 토지면적이 90㎡ 이상일 경우에는 분양대상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질의2)는 증여 토지가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형태와 규모의 변경이 없이 그대로 승계될 경우에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 토지면적이 90㎡ 이상일 경우 분양대상자가 될 것으로 판단되나, 매수(증여)토지의 소유형태 및 면적현황 등 관련 공부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바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5/31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3529 ( 2022.05.3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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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 (주택재개발사업 분양대상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3529 생산일자 2022-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선희 (02-2133-7236) 관리번호 D00000454752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