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위한 공동주택관리위원회 운영계획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7185 결재일자 2022. 8.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파트관리팀장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봉수 우배용 08/02 代강윤희 협 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위한 공동주택관리위원회 운영계획 2022. 8.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위한 공동주택관리위원회 운영계획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과 공동주택 운영 제반 여건 변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고자 함 1 운영개요 관련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2022. 2. 11. 시행)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21. 12. 9. 시행) ○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관리규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2조(공동주택관리위원회) 공동주택관리위원회 구성 ○ 운영목적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위해 법률 및 회계의 자문 등을 통한 법적 적합성의 검토 및 의견 수렴과 준칙 개정(안) 심의 ○ 구성인원 :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위원장 포함) - 법률가, 회계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 ○ 운영기간 : 준칙 개정 시까지 운영 후 자동해산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주요내용 ○ 본조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절차 규정 전자투표·전자문서 행정시스템 의무화 등 ○ 하부규정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 공동체 활성화 단체 운영규정 등 ○ 별지서식 : 입주자대표회의 선출 및 운영 관련 서식, 입찰·계약 서식 등 2 추진경과 추진경과 ○ 1997. 7. 16.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정 - 서울시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대상 - 입주자 및 사용자가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 제·개정 시 준거가 되었음 ○ 1999. 11. 11. 1차 개정 ~ 2020. 6. 10. 14차 개정 ○ 2021.4. 5. 15차 개정 완료 최근 5년간 주요 개정내용 개정 시 기 주요 개정 내용 11차 2016.10. 5 동별 대표자 및 임원 해임 절차 구체화 공동주택관리법령 사항 반영: 주차장 임대, 장충금 반환 및 납부확인서 발급, 회계처리기준 국토부 고시 준수 12차 2017.11.1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주차장 외부 개방. 주민공동시설 인근 단지 입주자등에 개방, 간접흡연 분쟁조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 및 개선사항 반영 경비원 등 근로자 처우개선, 장충금 적립요율 13차 2019. 2. 22.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 관련 정의 및 방향 제시 재난 경보 발령시 방송 협조 조항 신설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서면 동의서 양식 제정 14차 2020. 6. 10. 사용자의 동별 대표자 출마 관련 조항 개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사항 반영 및 자문·검수 절차 개선 경비원, 미화원 등 근로자의 인권존중에 관한 규정 정비 혼합주택단지의 의사결정 방법 개선(협약체결 의무화) 15차 2021. 4. 5. 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 규정 혼합주택단지 내 임차인 권리보호 규정 신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선거관리위원회 운영(회의소집)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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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위한 공동주택관리위원회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7185 생산일자 2022-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봉수 (02-2133-7294) 관리번호 D000004592828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전문가및자문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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