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질의 보완 요청(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강동구청장(푸른도시과장) (경유) 제목 법령질의 보완 요청(전기자동차 충전시설) 1. 강동구 공원녹지과-16379(2022. 7. 26)호와 관련됩니다. 2. 개발제한구역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 국토교통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내용 : 2017년 이전에 기허가 받은 주민 무료개방 시설인 실외체육시설(테니스장)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저목에 따른‘전기자동차 충전시설’로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기허가 받은 실외체육시설을 허가취소하고 이전토지로 원상복구한 후 다시 행위허가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 나. 대립 의견 1) 갑설(강동구 의견) 「개발제한구역법」에 기 행위허가(실외체육시설 설치)받은 시설을 다른 시설로 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받는 경우‘원래의 행위허가를 취소하고 이전 토지로 원상복구 후 다시 행위허가 신청’하라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상복구 없이 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는 가능 2) 을설 동시설은 주민들에게 무료개방을 조건으로 행위허가를 득한 비영리 실외체육시설이므로, 영리 목적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는 불가하므로 이전 토지로 원상복구 선행 후 다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신청 다. 보완 내용 - 귀 구에서 동 부지에 최초 실외체육시설 허가시 '허가조건으로 부한 내용에는 실외체육시설(테니스장)을 타목적으로 사용시 즉시 허가 취소되고, 수허가자가 허가목적(실외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토지를 원래의 지목(전)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 본 질의에 대한 귀 기관의견이 갑설인(법령에 없으므로 원상복구 불필요) 근거 보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병영 녹지관리팀장 박종철 공원녹지정책과장 07/28 이승복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26002 ( 2022.07.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8층 공원녹지정책과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2041 /전송 02-2133-1080 / 2009022892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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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 보완 요청(전기자동차 충전시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6002 생산일자 2022-07-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병영 (02-2133-2041) 관리번호 D000004589572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제한구역관리 > 개발제한구역법령개정및질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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