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질의관련 절차준수 안내 이첩 알림

종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질의관련 절차준수 안내 이첩 알림 1. 市 예방과-1497(2018.1.12.)호 「소방관계법령 질의관련 절차준수 안내 이첩 알림」 관련입니다. 2. 관계법령 등 민원처리와 관련된 규정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없이 소방청에 질 의를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다음과 같이 법령질의절차 안내 방법을 이첩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37조(법령의 질의) 나. 질의요청 절차 ① 소방관서 질의관련 검토 ⇒ ② 시·도 소방본부 검토 ⇒ ③ 소방청 질의 요청 소방관서 질의관련 검토의견서를 작성 질의요청시 첨부(제37조) 다. 행정사항: 민원관련 질의에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검토의견서를 작성 하 여 소방서에 요청 붙임 소방관계법령 질의관련 절차준수 안내(소방청)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신교119안전센터장,종로119안전센터장,연건119안전센터장,신영119안전센터장,숭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오성혜 예방팀장 이종문 예방과장 01/15 강길구 협조자 시행 예방과-840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26-2071 /전송 02-726-204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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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질의관련 절차준수 안내 이첩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840 생산일자 2018-01-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성혜 (02-726-2071) 관리번호 D00000326072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