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자동차관리법령 질의 관련 자치구 의견 제출 요청 1. 강북구 교통행정과-56965(2019.08.1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귀 구에서 요청한 자동차관리사업 관련 질의 내용중 국토교통부 질의에 필요한“질의기관 의견(갑설, 을설)”을 서울시 택시물류과-19993(2019.6.3.)호를 참조하여 추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질의기관 의견(갑설, 을설)을 제시하여, 자동차관리법 제77조 및 같은법시행령제17조에 따른 자동차관리법령 업무의 상급부서(시)에 우선 질의 또는 경유하여 질의 ※ 법령해석 요청시「법제업무 운영 규정」제26조 규정 준수 요망 붙 임 1. 자동차업무 질의 참조공문 1부. 2. 질의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순영 자동차물류팀장 이재구 택시물류과장 08/20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13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45 /전송 02-2133-1050 / kwonsy@seoul.go.kr / 부분공개(5)
18494642
20210929073518
본청
택시물류과-31384
D000003796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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