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동차관리법령에 대한 질의 재작성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자동차관리법령에 대한 질의 재작성 요청 1. 서초구 교통행정과-84924호(2019. 11. 20.)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 제기된 중고자동차동차매매업 관련 민원으로 우리시에 질의 요청한 내용이 우리시에서 기 안내한 “자동차업무 법령 질의 안내(택시물류과-199993, 2019. 6. 3.)” 법령 질의 형식에 맞지않아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법령에 대한 질의 관련 협조 요청 사항(자동차운영보험과-4175, 2019. 6. 26.)”을 다시금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귀 구에서 법령 해석 요청한 중고자동차매매업 관련 질의 내용은 국토교통부 법령 질의시 협조 요청 사항을 숙지하여 첨부된 법령 질의서 서식에 따라 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법령질의 안내 및 협조 요청 공문 2부. 2. 법령 질의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공성 자동차물류팀장 이재구 택시물류과장 11/20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44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 전화 02-2133-2343 /전송 02-2133-1050 / kakasan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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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령에 대한 질의 재작성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4467 생산일자 2019-11-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공성 (02-2133-2343) 관리번호 D0000038651432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대여사업등록및관리 > 자동차관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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