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자동차관리법령에 대한 질의 재작성 요청 1. 서초구 교통행정과-84924호(2019. 11. 20.)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 제기된 중고자동차동차매매업 관련 민원으로 우리시에 질의 요청한 내용이 우리시에서 기 안내한 “자동차업무 법령 질의 안내(택시물류과-199993, 2019. 6. 3.)” 법령 질의 형식에 맞지않아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법령에 대한 질의 관련 협조 요청 사항(자동차운영보험과-4175, 2019. 6. 26.)”을 다시금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귀 구에서 법령 해석 요청한 중고자동차매매업 관련 질의 내용은 국토교통부 법령 질의시 협조 요청 사항을 숙지하여 첨부된 법령 질의서 서식에 따라 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법령질의 안내 및 협조 요청 공문 2부. 2. 법령 질의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공성 자동차물류팀장 이재구 택시물류과장 11/20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44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 전화 02-2133-2343 /전송 02-2133-1050 / kakasana@seoul.go.kr / 대시민공개
19159630
20210929035325
본청
택시물류과-44467
D000003865143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