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2년 3분기 재계약대상 공동생활가정 현장점검 및 평가결과 제출 요청 1. 주택정책과-26735('22.07.22.)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3분기 계약만료되는 공동생활가정에 대해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운영평가 결과를 8. 1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 및 평가결과 제출기한 : '22.7.28.(목) ~ 8.12.(금) 나. 점검대상 : 다. 점검주체 : 운영기관이 법인인 경우 법인이 신고·등록된 자치구 라. 평가주체 : 1차 자치구, 2차 서울시 마. 평가기준 : 100점 만점 - 입주자 인원(40점), 입주자 임대료 납부액(10점), 시설관리자 근무현황(20점), 자체 운영규정 준수 여부(20점), 프로그램 운영실적(10점) - 평가결과 70점 미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을시 재계약 갱신 불가 바. 제출서류 - 재계약 평가 대상 목록(붙임2) : 평가항목별 점수 및 재계약 가능 여부 기재 - 재계약 평가 현장점검표(붙임3) : 개별 호실 단위로 점검내역 작성 - 재계약 평가 배점표(붙임4) : 평가항목별 배점에 따라 점수기재 2.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해당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관리운영 지침 ] ○ 자치구(복지부서)에서는 자체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 지도점검 실시 ○ 지도·점검은 운영기관이 신고 또는 등록한 자치구(복지부서)에서 실시 ○ 운영기관이 시 또는 자치구일 경우 자체점검 실시 ○ 자치구는 점검결과에 따라 운영기관에 조치 필요사항을 통보하고, 운영기관은 15일 이내로 조치결과를 자치구에 보고 붙임2의 재계약 대상은 목록은 SH 및 LH 관리 자료이며, 그 외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통보(메일) 바람 붙 임 : 1. 2022년 3분기 공동생활가정 재계약 대상 평가 계획 1부. 2. 2022년 3분기 재계약 평가 목록 1부. 3. 재계약 평가 배점표 1부. 4. 재계약 평가 현장점검표 1부. 5. 참고사항(관련 지침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영등포구청장(보육지원과장), 금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 동작구청장(보육여성과장), 관악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윤나래 권익보호기획팀장 최영무 권익보호담당관 07/27 서은경 협조자 시행 권익보호담당관-24511 ( 2022.07.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권익보호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27 /전송 02)2133-0729 / joyfuln@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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