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설립 검토 보고(한국웰니스관광협회)

문서번호 관광정책과-24050 결재일자 2022. 7.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조세근 김국진 07/27 代김국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보고 (사단법인 한국웰니스관광협회) 2022. 7.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사단법인 한국웰니스관광협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보고 ?사단법인 한국웰니스관광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1 신청개요 법인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웰니스관광협회 ? 신 청 일 : 2022년 7월 5일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임원구성 : 5명(이사 5명, 감사 1명) ? 회 원 수 : 총 15명 ? 설립목적 : 웰니스관광 자원을 활용한 웰니스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웰니스관광 전문가를 육성하여 한국 관광산업 발전 및 국민 건강한 삶과 행복 증진 실현 목적 ? 목적사업 1. 웰니스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 2. 웰니스관광 연구 및 학술 지원사업 3. 웰니스관광 전문가 양성 교육사업 4. 웰니스관광 네트워킹 구축을 위한 국내외 행사 주최 및 교류사업 5. 웰니스관광 자원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 컨설팅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 검토결과 < 종합 검토의견 >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함 관련근거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0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제4조(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 소관 주무관청 : 서울특별시장 - 웰니스 자원을 관광에 접목시켜 웰니스 관광 전문가를 육성하고 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므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주 사무소, 사업범위 등을 고려할 때 서울특별시장이 주무관청임 ? 비영리법인 대상 여부 : 해당 -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대상에 해당함 ? 제출서류 : 이상없음 ① 설립허가 신청서 제출 ⑥ ’21 사업계획서 제출 ⑪ 재산목록 제출 ② 설립 발기인명단 제출 ⑦ ’21 수지예산서 제출 ⑫ 재산 증명서류 제출 ③ 정관 제출 ⑧ 회원명부 제출 ⑬ 재산출연 승낙서 제출 ④ 발기인 인감증명서 제출 ⑨ 임원취임예정자 명단 제출 ⑭ 사무소 증빙서류 제출 ⑤ 창립총회 회의록 제출 ⑩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제출 ⑮ 법인 소개서 제출 ? 법인명 중복 여부 : 미해당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확인(’22. 7. 27.) ? 정관내용 검토 : 이상없음 - 필수사항 :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목적, 회원자격, 재산 및 회계 등 확인 - 효력발생 : 설립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및 간인 완료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이상없음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토결과 1 회의 일시·장소 ? 일시 : 2022. 6. 1.(수) 15:00 ~ 17:00 ? 장소 : 서울시 성동구 독서당로 39길-1 웰니스앤스파연구원 세미나실 이상없음 2 참석대상·인원 ? 참석대상 : 재적 정회원 15명(발기인 5명 포함) ? 참석인원 : 발기인 5명 및 회원 10명 이상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 없음 이상없음 4 회의안건 ?의장 선출, 정관심의, 회장(이사장, 대표이사) 선출, 임원 선출, 재산출연 사항,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회비 징수, 주사무소 설치 이상없음 5 진행자 ? 사회 : 이지은 이상없음 6 정관 심의과정 ? 이의 없이 원안 통과 이상없음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 전원 선출 동의, 김태식을 이사장으로 선출 - 회 장(1인) : 최희정 - 이 사(5인) : 최희정, 김현준, 신재숙, 박장준, 배원식 - 감 사(1인) : 이주현 이상없음 8 참석발기인 날인 정관 및 총회 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없음 ? 사업계획 : 이상없음 -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구 분 세부내용 검토내용 ○ 법인의 목적, 사업,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목적 (정관 제3조) 본회는 웰니스관광 자원을 활용한 웰니스관광 콘텐츠 개발과 웰니스관광 전문가를 육성하고 활성화시켜 한국 관광산업 발전은 물론 국민들의 건강한 삶과 행복 증진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정관 제4조) 1. 웰니스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 2. 웰니스관광 연구 및 학술 지원사업 3. 웰니스관광 전문가 양성 교육사업 4. 웰니스관광 네트워킹 구축을 위한 국내외 행사 주최 및 교류사업 5. 웰니스관광 자원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 컨설팅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세출예산(’22년) 23,230천원(경상비 16,230천원 / 목적사업 7,000천원) 세입예산(’22년) 23,230천원(회비12,000천원 / 출연금 7,230천원 / 목적사업수입 4,000천원) 검토결과 ○ 법인의 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띄며, 목적에 맞는 웰니스관광 관련 교수 및 사업 경험자가 임원으로 구성되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고, 법인 초기 출연금 및 예산을 고려하여 웰니스 관광에 관한 다양하고 현실적인 사업을 제시함 - 사업수행 능력 및 재정적 기초 확립(가능성) 여부 구 분 세부내용 기재내용 ○ 임원현황 : 회장 1명, 이사 5명, 감사 1명 ○ 재정규모 : 23,230천원(회비12,000천원 / 출연금 7,230천원(기본재산 5,000천원, 보통재산2,230천원) 목적사업 수입 4,000천원) ○ 사 무 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39길 37-1(옥수동) 검토결과 ○ 법인의 모든 임원이 목적사업 관련 당사자이며 관련 학문을 전공하거나 교수 및 관련직업 장기간 활동 등으로 업무수행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 ○ 재정 규모 및 사무실 - 2022년 기준 연간 회비징수액(예정) 500천원, 특별회비 700천원의 수입 확보 예정이며, 지속적인 회원 증가를 통하여 재정규모 확대 예정 ※ 기존 관광공사 등 관공서 협업 경력을 토대로 사업 및 회원규모 확장 예정 - 6개월(2022 하반기 예상치) 기준 고정 지출액이 15,700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60%가량을 차지하나 회원규모가 증가하고, 기부금 및 목적사업수익 증가로 고정 지출액 차지비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적 문제 없으리라고 판단 ※ 한국 웰니스협회의 지부로 추후 후원금을 지원 받을 예정임 -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39길 37-1(옥수동)에 위치하며 현판, 회의실, 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실제 사용 중인 사무실인 것으로 확인 입구 및 현판 회의실 연구실 연구자료 ○ 따라서 사업계획서상의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기초가 확립된 것으로 판단됨 허가조건 ○ ?민법?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내용 준수 ○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① 등기를 해태한 때 ②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③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④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⑤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⑥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⑦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허가 취소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 준수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 3 향후일정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22. 7. 27. 법인등기 확인(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 : ’22. 8. 17. 붙임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2. 법인설립허가 신청 서류 각 1부. 끝.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①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법인의 활동범위가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2. 체육, 미디어 또는 종교 분야가 아닌 법인으로서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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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국관광서비스안전표준협회 정관변경 신청 관련 서류.pdf

    비공개 문서

  •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한국웰니스관광협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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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 검토 보고(한국웰니스관광협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24050 생산일자 2022-07-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세근 (02-2133-2828) 관리번호 D0000045889980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정책 > 관광정책기획 > 관광정책수립및추진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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