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 1. 공익활동 증진 및 건강한 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법인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민법」 제32조 및「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오니, 허가조건 및 제반 규정 등을 준수하고 목적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법인 설립허가사항 법인명칭 대표자 소재지 사업내용 붙임 1. 법인 설립허가증 1부. 2. 허가조건 및 준수사항 안내 1부. 3.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1부. 4. 정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정윤 보건정책팀장 양지호 보건의료정책과장 05/21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64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7511 /전송 02-768-8834 / logos0724@seoul.go.kr / 부분공개(7)
20406445
2021092820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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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16430
D000003999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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