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 촉구 1. 서울협치담당관-920(2021. 1. 21.)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7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2021. 2. 19.(금)까지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를 요청드린 바 있으나, 현재까지 보고가 없어 제출을 촉구하오니, 아래 안내사항에 따라 기한 엄수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 안내> 가. 보고방법 : 제출서류([붙임2] 참고)를 주관부서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김승재 주무관, bethebest1@seoul.go.kr) 나. 제출서류 - 2020년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 2020년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다. 보고기한 : 2021. 3. 12.(금) 붙임 1. 서울협치담당관 공문 1부. 2. 보고양식 및 작성요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단법인 한국주거문화정보협회,사단법인 한국공동주택민원연구협회,사단법인 주택관리지원협회 주무관 김승재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3/02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359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bethebest1@seoul.go.kr / 대시민공개
22366089
20210927214818
본청
공동주택과-3591
D0000042027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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