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위한 의견 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위한 의견 조회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에 앞서 관할 구청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4) 서식에 따라 2021.8.3(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끝. 붙임 1. 제16차 주요 개정내용 1부. 2. 준칙 전부 개정안 1부. 3. 관리규약 준칙 신구대비표 1부. 4. 개정안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7/27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6903 ( 2022.07.2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8.0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제16차 주요 개정내용.hwpx

    비공개 문서

  • 16차 준칙 전부 개정안.pdf

    비공개 문서

  • 관리규약 준칙 신구대비표.pdf

    비공개 문서

  • 개정안 의견제출 서식.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위한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6903 생산일자 2022-07-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588833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