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3분기 재계약 대상 정신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현장점검 및 운영 평가결과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2년 3분기 재계약 대상 정신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현장점검 및 운영 평가결과 제출 요청 1. 서울시 주택정책과-26735(2022.7.22.)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3분기 계약만료되는 정신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목록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운영평가 결과를 2022.8.1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 및 평가결과 제출기한 : 2022.7.25.(월)~ 8.12.(금) 나. 점검대상 및 점검주체 : 17호(SH 13호, LH 4호) - 중랑구(어울림), 광진구(우리집, 오사랑, 동그라미), 관악구(한울공동주택6,7,8호), 도봉구(유쾌한집 10호) 라. 평가주체 : 1차 자치구, 2차 시 복지부서 마. 평가기준 : 100점 만점 - 입주자 인원(40점), 입주자 임대료 납부액(10점), 시설관리자 근무현황(20점), 자체 운영규정 준수 여부(20점), 프로그램 운영실적(10점) - 평가결과 70점 미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을시 재계약 갱신 불가 바. 제출서류 - 재계약 대상 목록(붙임2) : 평가항목별 점수 및 재계약 가능 여부 기재 - 재계약 평가 현장점검표(붙임3) : 개별 호실 단위로 점검내역 작성 - 재계약 평가 배점표(붙임4) : 평가항목별 배점에 따라 점수기재 3. 아울러, 각 부서에서는 해당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해당 자치구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관리운영 지침 ] ○ 자치구(복지부서)에서는 자체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 지도점검 실시 ○ 지도·점검은 운영기관이 신고 또는 등록한 자치구(복지부서)에서 실시 ○ 운영기관이 시 또는 자치구일 경우 자체점검 실시 ○ 자치구는 점검결과에 따라 운영기관에 조치 필요사항을 통보하고, 운영기관은 15일 이내로 조치결과를 자치구에 보고 붙임2의 재계약 대상은 목록은 SH 및 LH 관리 자료이며, 그 외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통보(메일) 바람 붙임 1. 2022년 3분기 공동생활가정 재계약 대상 평가 계획 1부. 2. 2022년 3분기 공동생활가정 재계약 대상 목록 1부. 3. 재계약 평가 현장점검표 1부. 4. 재계약 평가 배점표 1부. 5. 참고사항(관련 지침 등)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광진구보건소장(건강관리과장), 중랑구청장(건강증진과장), 관악구보건소장(지역보건과장), 도봉구보건소장(지역보건과장) 주무관 백은경 정신보건팀장 조남주 보건의료정책과장 07/26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5862 ( 2022.07.2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50 /전송 02-2133-0724 / 41314@seoul.go.kr / 부분공개(7)
26470081
202207280450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5862
D0000045876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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