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 식약처 위생용품정책과-2161(2022.6.29)호와 관련입니다. 2.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2-287호, 2022.6.29.)함을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2.8.26.까지 붙임의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우리시 감염병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가. 위생용품 시험법(포름알데히드, 착색료, 일반세균수, 대장균) 개선 나. 기준·규격 용어 정비 등 3. 아울러, 이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는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식약처 공문 1부. 2.「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제2022-287호, 2022.6.29.) 1부 3. 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부서) 주무관 최성실 환경보건팀장(역학조사실장) 함현진 감염병관리과장 06/30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28473 ( 2022.06.3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질병관리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78 /전송 02-768-8853 / sil121@seoul.go.kr / 대시민공개
26290139
20220701050007
본청
감염병관리과-28473
D0000045689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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