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 식약처 위생용품정책과-2593(2020.9.28.)호,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위생용품관리법」 제10조(기준 및 규격)와 관련입니다. 2.「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0-428호, 2020.9.28.)함을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1.30.까지 붙임의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자치구 및 관련협회에서는 업체 등에 이 내용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민원부서 등에 이 개정고시(안)을 비치하시어 누구나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이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약처 공문 1부. 2.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부서),한국물수건위생처리업중앙회서울시지회 주무관 최성실 환경보건팀장 김영복 감염병관리과장 10/05 김정일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61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질병관리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7678 /전송 02-768-8853 / / 대시민공개
21318282
20210928125213
본청
감염병관리과-6139
D00000409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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