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제정고시(안)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알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제정고시(안)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5368 (2017.11.22)호와 관련입니다. 2.「위생용품관리법」 제10조(기준 및 규격)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생용품의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제정하고자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제정고시안을 마련하고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17.11.22~‘18.1.22)함을 알려드리니, ○ 주요 내용 1) 목적, 적용범위, 일반원칙으로 구성된 총칙 마련 (안 제. 1) 2) 공통제조기준 및 적부판정 등의 공통기준 및 규격 마련 (안 제. 2) 3) 세척제, 종이냅킨 등 17종에 대한 개별 기준 및 규격 마련 (안 제 3) 4) 검체 채취의 대표성 혹보를 위한 검체 채취 및 취급방법 마련 (안 제 4) 5) 형광증백제 등 29종의 위생용품 시험법 마련 (안 제 5) 3.「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2018년 01월 22일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제정고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http://www.mfds.go.kr>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제정고시(안)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공문 1부. 2.「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제정고시(안) 입법예고 1부. 3. 규제영향분석서(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1부. 4. 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담당부서) 주무관 정희선 환경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12/06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285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1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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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제정고시(안)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28551 생산일자 2017-1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희선 (02-2133-7671) 관리번호 D0000032265966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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