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25810 결재일자 2022. 7.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임동혁 남규호 김영모 07/26 이병한 협 조 2022년 제3차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결과 보고 2022년 제3차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심의결과 보고 2022. 7. 26. (화) 재 무 국 (세 제 과) 2022년 제3차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심의결과 보고 세제과장:김영모☎2133-3350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남규호☎3376 담당:임동혁☎3377 2022.1.1. 자치구청장이 결정·고시한 시가표준액 중 시가의 변동이나 기타의 사유로 시가표준액 변경이 필요한 기타물건의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 드림 Ⅰ 심의개요 목 적 :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조정으로 납세민원 예방 및 과세형평 제고 일 시 : ’22. 7. 25(월) 16:00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방 법 : 제10회 지방세심의위원회(이의신청) 안건과 병행심의 참 석 : 심 의 : 행안부장관이 사전 승인한 기타물건(8건) ? 대 상: 차량(이륜차) 6건, 환경친화적 충전시설(전기차 1건, 수소차 1건) 2건 ? 기준가격 조사기관: 한국지방세 연구원 ? 기준가격 산정 기준 - 차량(이륜차) : 판매가격 또는 취득가액에 부가세 등을 제외한 가액의 95~100%로 - 시설(친환경적충전시설)은 재조달원가(취득가액)의 80~85% 산정 ?승인내용: 행안부장관이 기타물건 신규 출시 및 당초 기준가격 산정 오류 등으로 기준가격 추가 산정 및 재산정 가격 추가 통보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2072, 2022.7.4. 및 부동산세제과-1534, 2022.5.27.) (단위: 건) 구 분 합계 수시조정 내용 기타 (구조변경등) 신규 재분류 인상 인하 총 계 8 6 1 0 1 - 차량(이륜차) 6 4 1 - 1 - 시설(친환경적 충전시설) 2 2 - - - - ※ 우리시 : “적정” 의견으로 상정 Ⅱ 심의 결과 원안 가결 ? 우리시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한 원안(적정)대로 가결 Ⅲ 향후일정 2022년 제3차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 ’22. 7. 28(목). 시 세무과, 자치구 및 관할 지방법원 변경자료 통보 : ’22. 7. 29(금). 붙임 1. 기타물건 기준가격 추가 산정 및 재산정 통보 내역 1부. 2.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3.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록(속기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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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045507
본청
세제과-25810
D000004587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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