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보궐위원 위촉계획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24464 결재일자 2022. 7.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권익조사팀장 권익보호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최수진 박규완 서은경 07/26 김선순 협 조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보궐위원 위촉계획 2022. 7.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보궐위원 위촉계획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위원 사임에 따라 보궐 위원을 신규 위촉하여 직장내 성희롱 사건 심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운영 개요 ㅇ 관련근거 :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1조의2 내지 제21조의 9 ㅇ 구 성 : 총 9명(법조계 4명, 학계 및 여성단체 5명)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 간사 1명(권익보호담당관) -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ㅇ 기 능 - 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등 □ 위원 보궐 위촉 ㅇ 위촉사유 : 위원(변호사, 남성) 사임에 따른 보궐위원 위촉 ㅇ 임 기 : 2022.7.25. ~ 2023.6.30. ※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1조의 4에 의거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 남은 기간으로 함 ㅇ 위촉대상자 □ 행정 사항 ㅇ 위촉장 제작 : 5,500원 - 산출내역 : 5,500원 × 1개 = 5,500원 - 예산과목 :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 젠더폭력 예방 및 교육, 직장 내 폭력예방 통합교육, 사무관리비 붙임 : 위촉장(안) 1부. 끝. 붙 임 위촉장(안) 위 촉 장 ○ ○ ○ 귀하를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22. 7. 25. ~ 2023. 6. 30.) 2022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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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보궐위원 위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24464 생산일자 2022-07-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수진 (02-2133-5324) 관리번호 D0000045878726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직장내성희롱예방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