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24464 결재일자 2022. 7.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권익조사팀장 권익보호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최수진 박규완 서은경 07/26 김선순 협 조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보궐위원 위촉계획 2022. 7.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보궐위원 위촉계획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위원 사임에 따라 보궐 위원을 신규 위촉하여 직장내 성희롱 사건 심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운영 개요 ㅇ 관련근거 :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1조의2 내지 제21조의 9 ㅇ 구 성 : 총 9명(법조계 4명, 학계 및 여성단체 5명)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 간사 1명(권익보호담당관) -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ㅇ 기 능 - 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등 □ 위원 보궐 위촉 ㅇ 위촉사유 : 위원(변호사, 남성) 사임에 따른 보궐위원 위촉 ㅇ 임 기 : 2022.7.25. ~ 2023.6.30. ※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1조의 4에 의거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 남은 기간으로 함 ㅇ 위촉대상자 □ 행정 사항 ㅇ 위촉장 제작 : 5,500원 - 산출내역 : 5,500원 × 1개 = 5,500원 - 예산과목 :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 젠더폭력 예방 및 교육, 직장 내 폭력예방 통합교육, 사무관리비 붙임 : 위촉장(안) 1부. 끝. 붙 임 위촉장(안) 위 촉 장 ○ ○ ○ 귀하를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22. 7. 25. ~ 2023. 6. 30.) 2022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26463636
20220727045507
본청
권익보호담당관-24464
D000004587872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