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교육 알림

강북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서울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교육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감사담당관-11420(2021.10.8.)호「서울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개정안 알림」 나. 소방감사담당관-11570(2021.10.14.)호「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교육 및 안내물품 제작활용 안내」 2.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 고충상담 및 사건조사의 관할 및 성희롱· 성폭력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 개정 사항을 알려드리니, 각 부서장은 전 직원이 지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가. 시 행 일 : 2021. 10. 7. 나. 교육기간 : 2021. 10. 19. ~ 10. 29.(기간중) ※ 각 부서장 주관 별도 실시 다. 주요내용 ○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 고충상담 및 사건조사 관할 규정 신설 (제10조)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상담·조사 처리부서 ?행위자, 피해자가 본부에 소속된 경우 ?행위자와 피해자가 서로 다른 소방기관에 소속된 경우 ?행위자나 피해자 중 소방경 이상인 경우 ?피해자가 고충상담 및 사건조사를 소방감사담당관에서 처리하기를 원하는 경우 소방감사담당관 ?행위자, 피해자가 동일 소방기관에 소속된 경우 소속기관 ○ 성희롱·성폭력의 판단은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제15조) 3. 행정사항 가. 각 부서장은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전직원 교육 실시 후 교육결과는 근무일지 기록 등 자체 기록 관리(보관) 나. 주요 개정내용 포함된 안내물품(접착식 메모지 등) 제작은 본부 예산배정 확인 후 별도 제작하여 부서별 배부 예정 붙임 1. 서울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개정계획(방침서) 1부. 2. 서울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21.10.7.개정) 1부. 3. 서울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신구조문 비교표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및 안전센터 담당자 김기환 행정팀장 박종선 소방행정과장 10/18 최연웅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534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강북소방서 소방행정과(번동) / 전화 02-6946-0112 /전송 02-6946-011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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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교육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1534 생산일자 2021-10-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기환 (02-6946-0112) 관리번호 D00000438484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