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개정 관련 자체교육 계획

119특수구조단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서울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개정 관련 자체교육 계획 1. 행정지원과-12799(2021.10.8.)호 「서울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개정안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 고충상담 및 사건조사의 관할 및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 개정에 따른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개정사항을 안내하오니, 각 팀별 전 직원이 지침의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자체교육 실시 후 근무일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가. 시행일 : 2021. 10. 7. 나. 주요내용 ○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 고충상담 및 사건조사 관할 규정 신설 (제10조)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상담·조사 처리부서 ?행위자, 피해자가 본부에 소속된 경우 ?행위자와 피해자가 서로 다른 소방기관에 소속된 경우 ?행위자나 피해자 중 소방경 이상인 경우 ?피해자가 고충상담 및 사건조사를 소방감사담당관에서 처리하기를 원하는 경우 소방감사담당관 ?행위자, 피해자가 동일 소방기관에 소속된 경우 소속기관 ○ 성희롱·성폭력의 판단은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제15조) 붙임 1. 서울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개정계획(방침서) 1부. 2. 서울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21.10.7.개정) 1부. 3. 서울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신구조문 비교표 1부. 끝. 담당자 이동석 1팀장 이용희 119특수구조대장 10/12 서인식 협조자 시행 특수구조대-2368 ( ) 접수 ( ) 우 033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5 119특수구조단 (진관동) / 전화 /전송 02-3706-192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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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개정 관련 자체교육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119특수구조단 특수구조대
문서번호 특수구조대-2368 생산일자 2021-10-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석 관리번호 D00000437863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